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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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형성과 해결의 조건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7. 11. 22. 15:02
갈등 형성의 조건갈등에 대한 강의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모두 '갈등'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갈등이 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갈등이 되려면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쪽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갈등이 될 수 없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 약자는 문제를 인식하지만 상대적 강자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상대방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표현해야 한다. 다음으로 갈등이 되려면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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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만드는 정부, 제발 그만!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7. 5. 12. 10:51
갈등 공화국의 레시피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궐선거다 보니 선거 하루 후 새 정부를 보게 됐다. 아니 사실은 아직 구성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높다. 지난 해 가을부터 거의 반 년 이상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고, 매일 시간 단위로 뉴스를 검색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치권의 헛발질을 감시하고 염장지르는 일을 직접 제재하며 시민들이 만들어 낸 새 정부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먼 과거로 후퇴시켰던 정부를 바꾸고 정부 기능을 정상화시키게 됐으니 기대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아니 새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제발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갈등 공화국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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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9 대화, 만만치 않지만...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8. 29. 11:25
대화 또는 논쟁, 그것이 문제 답은 나와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불가피하다.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인 해답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당사자들 사이 적대감이 높고 사사건건 서로 비난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대화해서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직접 대화가 힘들다면 도움을 줄 제3자를 중간에 내세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싫다면 대결을 지속시켜 갈등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모든 선택은 당사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문제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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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대응이 문제야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8. 15. 10:55
무한 반복의 현실사회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공공갈등은 공공현안을 둘러싸고 생기는 갈등인데 정책, 법, 규제, 공공시설 입지나 건설 등이 주요 현안이다. 당사자들은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이다. 현안도 복잡하고 당사자들도 여럿이기 때문에 언뜻 봐도 복잡해 보이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그래서 공공갈등은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갈등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절대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공공갈등이다. 영향의 범위가 넓고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존까지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공공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이다. 민주사회로의 진전이 이뤄지고 시민이 정부에 절대 복종하지 않고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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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8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7. 28. 10:33
해결? 흔히 하는 실수!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 중 하나가 갈등이다. 단언컨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갈등은 얄궂게도 반드시 당사자,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물론 갈등해결이나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졌어도 대신 갈등을 해결해주진 못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얘기를 들은 후 전체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갈등 상대와의 대면과 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면 그것을 해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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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4 당사자 해결원칙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5. 18. 11:37
직접 해결? 전문가도 아닌데....갈등해결을 상담으로 착각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재 재판(arbitration)으로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갈등해결이 여전히 생소한 문제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갈등해결'이란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갈등과 갈등의 해결을 연구하는 학문 및 응용 실천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 협상, 합의를 거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가끔 접하게 되는 갈등해결은 보통 후자다. 이런 갈등해결이 상담이나 중재 재판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상담사나 중재자가 최종 권고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직접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갈등을 해결할지 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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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연재 3 갈등과 한국문화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5. 10. 10:41
한국문화, 역할을 강조 갈등과 관련해 내 주특기 분야 중 하나가 갈등과 한국문화의 관계를 성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한국문화를 성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문화에 별 관심이 없다. 한국에서 갈등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물론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이 뼛속까지 한국문화에 찌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문화를 해체하고 분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과 생각 하나 하나, 특히 도전적 상황인 갈등에 직면했을 때 하는 판단과 행동 모두가 한국문화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 한국문화를 성찰 분석하지 않고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문화는 집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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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기회다정주진의 책 2016. 4. 5. 00:00
저자 : 정 주 진 | 출판사 : 개마고원 | 출간일 : 2016 . 03 . 28 페이지 : 268 page | ISBN : 9788957693728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고 갈등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갈등은 개인, 관계, 문화,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들려면 개인은 물론 집단과 사회가 갈등 대응과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엔 갈등을 하나 둘씩 해결할 수 있고 갈수록 갈등에 덜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해결 능력이다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갈등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부모님과 결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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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구조, 꿩 대신 닭?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6. 2. 29. 12:49
화살은 쉬운 타겟을 찾는다 며칠 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 계층 사이 갈등이 심각해서 그 갈등이 단순한 대립이나 충돌이 아니라 단절, 원한, 반감, 단죄 등의 극단적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층 갈등이 이미 사회적으로 굳어졌고 그 갈등 속에서 사는 개인들의 피로감과 현실적 경험이 그런 극단적 감정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다만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줬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 말해주는 것은 사실 한 가지다. 우리 사회에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구조적 문제가 완화되거나 계층 갈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어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것이다.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구조적 요인(stru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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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주민투표, 갈등 예고편의 완성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11. 13. 17:28
'법적 효력 없음'? 원자력발전소(어떤 사람들은 핵발전소라고 부르지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영덕에서 실시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결과는 32.5% 투표율로 무효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사실 이번 주민투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으니 3분의 1 이상이 참여했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다. 그래서 정부는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효력은 없어도 그만큼의 주민들이 법적 효력도 없는 투표에 참여했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이다. 산자부는 영덕군 의회에서 결의해 원전 유치를 신청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적 효력도 없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