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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무연수 평화&인권활동 소식 2016. 8. 19. 14:22
평화와 인권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8월 5일,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주관한 직무연수에서 평화&인권에 대해 하루 동안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제 학생 인권은 보편적인 담론이 됐다. 그런데 학교 안에는 학생 인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안에는 학생을 포함해 교사, 행정직원, 급식직원, 학부모 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리와 학부모의 권리, 교사의 권리와 행정직원의 권리 등이 대립하는 상황이 왕왕 생기는 것이다. 학교는 이런 권리 충돌을 반드시 잘 다뤄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 집단의 권리도 배제할 수 없고, 어느 한 집단의 권리를 우선시할 수도 없으며, 한 집단의 권리를 위해 다른 집단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더욱 할 수 없다. 그것은 학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들을 민주사회의 좋은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 모두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고 조화롭게 존재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렇게 형성되고 작동하는 공동체가 일상의 교육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 권리 충돌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관계와 공동체를 염두에 둔다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문제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리의 문제를 다루면서 생기는 이런 예상치 못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적 접근이다. 불가피하게 인권에 평화를 접목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평화의 특징은 관계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평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인권 접근에서 생기는 공백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이런 평화의 특성은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학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에 해를 입히지 않고, 나아가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인권이나 권리 충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과 방식을 제공한다.
인권 교육의 효과인지, 아니면 부모들의 교육 결과인지 알 수 없지만 요즘 아이들은 자기 권리 주장에 탁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주변과의 관계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그런 것을 제대로 배우고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와 함께 관계와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동시에 학교는 교사, 학부모, 직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평화적 공존이 이뤄지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평화와 인권을 함께 생각하는 접근과 평화적 문제해결 방식이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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