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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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주민투표, 갈등 예고편의 완성평화갈등 이야기 /갈등해결 2015. 11. 13. 17:28
'법적 효력 없음'? 원자력발전소(어떤 사람들은 핵발전소라고 부르지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영덕에서 실시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결과는 32.5% 투표율로 무효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사실 이번 주민투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으니 3분의 1 이상이 참여했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다. 그래서 정부는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효력은 없어도 그만큼의 주민들이 법적 효력도 없는 투표에 참여했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이다. 산자부는 영덕군 의회에서 결의해 원전 유치를 신청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적 효력도 없는 주..